기술이전·기술거래


  • '기술이전'이란?
    "기술이전"이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 관련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또는 관련 정보 등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수요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으로 이전, 사업화시키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을 원활히 거래하고 사업화시킴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 기술이전 절차
           1) 기술공급형
              기술이전 의뢰 → 기술성 및 권리성 분석 → 시장성 및 사업성 분석 → 기술가치평가 → SMK 작성
              →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 기술수요조사 및 Pool 구축 → 기술이전 전략수립 → 기술 마케팅
              → 기술이전 의뢰 → 기술이전 계약체결 

           2) 기술수요형
               기술이전 의뢰 → 도입 기술 분석 → 도입대상 기술조사 → 기술성 및 권리성 분석 → 도입대상 기술발굴
               → 시장성 및 사업성 분석 → 기술가치평가 → 기술이전 전략수립 → 기술 마케팅 → 기술이전 협상
               → 기술이전 계약체결



  • 기술거래 정보망
           NTB 기술은행 (http://www.ntb.kr)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 (http://www.ipmarke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http://www.kiat.or.kr)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http://www.kautm.net)
           테크브릿지 (http://tb.kibo.or.kr)
           미래기술마당 (http://rnd.compa.re.kr)
           한국발명진흥회 (http://www.kipa.org)